개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개인파산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긍정적이지만, 개인파산에는 고려해야 할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개인파산 불이익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이것” 꼭 알자
개인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개인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가족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파산 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이 제한된다
개인파산의 단점은 경제활동 제한입니다. 파산 선고가 결정되면, 해당 정보는 파산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리하는 등록 기준지(시, 구, 읍, 면장)에 통보됩니다. 파산 선고가 신원증명서에 기재되면, 각종 금융거래나 취직과 같은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법상의 제한이 생긴다
개인파산 불이익 중 하나는 공사법상의 제한입니다. 여기서 공사법상이란 공법 및 사법을 의미합니다.
- 사법상으로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 공법상으로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으로서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경우, 파산 선고로 인해 위임관계가 종료되고 이사직에서 퇴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취업 규칙에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파산 관재인은 파산 관련 설명을 해야하며, 채권자 집회 요청 시 이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설명을 거부하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꽤 복잡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와 객관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개인파산이 필요한 경우를 판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인지를 심사해야 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비용
개인파산 절차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송달료, 인지료, 예납금 등의 비용이 필요하며,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변호사 수임료 또한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러한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송달료
송달료 1회분은 비교적 저렴해 보이지만, 이를 10회분 계산해야 하므로 총 비용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10명이라면 약 30만 원을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도 추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2. 관재인 선임료
법원에서는 파산 신청자를 조사하기 위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택되며, 파산 신청자의 신청서 및 재산 및 채무 상태를 확인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각종 소명자료를 요청하며, 이때 소명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면 파산 관재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 선임료도 또 다른 비용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미리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예납금 필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절차 비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예납금은 채무자의 재산 규모, 예상 소요 기간, 사건의 복잡도, 채권자 수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금액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효력은,,?
여러 절차를 거쳐 전부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아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 행위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 면책 절차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권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한, 개인파산 면책 후에는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과 그 외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대한 권리나 파산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산 면책 후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알지 못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취소 될수도..
법원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 취소 판결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면책이 취소되는 확률도 있으니 개인파산 불이익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2.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 취소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은 확정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면책 취소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 이후 취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채권을 소유한 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면책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 취소 판결일, 면책 취소 판결 확정일 등의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통보
면책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원은 해당 사실을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리하는 등록기준지(시, 구, 읍, 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신청한다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고민하신다면 꼭 잘 생각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