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조종사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필수 과정입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시스템 바로가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기계 사용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3년 주기로 4시간씩 진행되며, 일반 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수증은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2024년의 교육 대상자는 2021년에 처음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과 2020년 또는 2021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2024년 안에 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9개의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세부 내용
안전교육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대상: 굴착기, 로더, 불도저, 롤러 등의 조종사
- 목표: 관련 법규 이해, 기계 구조 파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대책 등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을 습득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교육비용: 32,000원
- 교육시간: 4시간 (온라인 또는 대면 교육)
- 교육내용: 건설기계 관련 법규, 기계 구조, 작업 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하역운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대상: 지게차, 타워크레인, 천공기, 기중기 등 조종사
- 목표: 수직 작업과 관련된 법규 이해, 기계 구조 파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여 조종사와 타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교육비용: 32,000원
- 교육시간: 4시간 (온라인 또는 대면 교육)
- 교육내용: 하역운반 관련 법규, 기계 구조, 작업 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두 가지 면허를 보유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발급된 면허를 기준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
교육 신청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 접속: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교육 일정 확인: 메인화면에서 [교육일정]을 클릭하여 전체 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된 일정표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선택: 파일에서 교육기관명, 과정, 일정, 지역 등을 확인한 후,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합니다.
- 교육 신청: 선택한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원하는 교육 일정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 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교육은 3년마다 이수해야 하며,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므로, 대상자라면 놓치지 않고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