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필수적인 ‘축산물 종사자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축산물의 위생 관리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다루며, 신규 영업자와 기존 영업자,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신규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축산물 종사자 위생교육은 축산 관련 종사자들이 전염병 예방과 친환경 축산을 촉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축산농가, 가축거래상인, 축산물 운반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이수 시간과 기간은 영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기관으로는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축산기업중앙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계란유통협회 등이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특히, 농협경제지주(주)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는 위생교육뿐만 아니라 식육, 도축검사, HACCP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원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대구, 부산, 충남 등 여러 지역에서도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 과정
2024년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목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여 공중위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대상자:
- 신규로 축산물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
- 축산물 영업을 시작했으나 아직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지위승계를 통해 영업을 인수하거나 상속받은 자
- 교육 참석자:
-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 다만,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수료증은 교육에 참석한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되며, 한 사람당 한 업종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 교육 시간: 총 6시간
- 교육 방식: 집합 교육으로만 진행
- 교육 내용:
- 축산물 위생정책 및 법령 해설
-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 축산물의 표시 기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 HACCP 이해 및 적용
- 자체 위생관리 기준 작성 실습 등
- 접수 방법: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지정된 교육장에서 수강
- 접수 시간: 접수 당일 자정(00:00)부터 오전 9:30~10:00까지
- 교육 비용: 30,000원 (현장 납부)
- 필요 준비물:
- 대표자 참석 시: 본인 신분증, 교육비 3만 원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참석자의 신분증, 교육비 3만 원
교육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속: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의 [교육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 과정 선택: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과정을 선택한 후, 원하는 교육 일정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접수 확인: 접수 내역은 [교육신청] 페이지의 왼쪽 하단 [수강신청확인]에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규등록자와 허가자에 따라 1회 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라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