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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sems.nier.go.kr)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대기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국가의 대기환경 보호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기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정보 및 시설 운영 현황 등을 바탕으로 배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이란?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 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완료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1~3종 사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일 단위로 매월 보고해야 합니다.

반면, 4~5종 사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4년마다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항목에는 사업장의 일반 정보, 굴뚝 재원, 배출시설, 자가 측정 농도 결과, 방지시설 재원 및 운영 현황, 원료 및 연료 사용량 등이 포함됩니다.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방법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은 https://sems.nier.go.kr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범용 공인인증서와 개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설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주요 기능 및 메뉴얼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은 사업장 정보 입력부터 운영 기록, 기본 부과금 구비 서류 제출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현황 입력:
  •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장현황/시설] > [사업장현황] 메뉴에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업종코드를 선택하고, 지역구분 및 기타 항목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이어서 배출구, 방지시설, 배출시설 등 시설현황 정보를 입력합니다.
  1. 운영기록 입력:
  • 운전사항 및 자가측정 등록: 가동시간, 운전사항, 자가 측정 결과 등을 입력하며, 엑셀 파일을 통해 일괄 등록도 가능합니다.
  1. 운영기록 입력 확인:
  • 데이터 확인: 입력한 운영 기록의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기한과 관계없이 현재 입력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기본부과금 구비서류 제출:
  • 서류 제출: [기본부과금 구비서류] > [조업일수] 메뉴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합니다. 제출 시 조업일수 및 자가측정 기록이 함께 제출되며,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장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가동시간 및 자가측정 사항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및 고객 지원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이용 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콜센터(☎043-279-459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만약 콜센터가 통화 중일 경우, 문의하기 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스템 사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매뉴얼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