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대출을 받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출 철회를 하고 싶은데 대출 철회 수수료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 철회를 포기하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철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입니다.
이미 대출을 받았지만 신용등급 하락 등 걱정이 되셔서 대출철 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아무 불이익 없이 철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철회란 무엇일까?
대출 철회(대출 계약 철회권)는 매우 간단히 말하면 대출 신청 후에 취소할 수 있는 제도 또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 고객이 대출 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과 금리 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대출철회를 고려해 볼만한 경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연 7%로 대출을 받았지만 연 5%로 저렴한 대출 상품을 발견하여 전환하고 싶은 경우
-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긴 경우
- 다른 이유로 대출을 받은 것을 후회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대출철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나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출 철회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불법입니다.
대출 철회 수수료는?
대출 철회 수수료는 무료 입니다. 다만 대출철회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 동일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까지만 신청 가능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까지만 신청 가능
대출 철회 신청은?
대출 철회 신청은 서면, 고객센터 전화, 모바일을 통해서 모두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받았던 금융사 모바일로 접속하여 대출 철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으시다면 그냥 해당 금융사로 전화해서 철회신청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철회 대상 및 특징
모든 종류의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대출 금액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담보대출 : 4억원 이하
신용대출 : 4천만원 이하
대출 철회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철회를 할 경우 대출을 이용한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기존 대출을 부담 없이 상환 가능 합니다.
대출 해지 vs 철회 차이점은?
대출철회와 ‘해지’ 모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같지만 해지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대출 기록이 남아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대출 철회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해지’ 대신 철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대출의 경우 대출 해지를 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대출 철회를 할 경우 대출 철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대출 철회 불이익이 발생할까?
대출철회로 인해 중도 상환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인지세 (50%)
- 담보조사 수수료
- 임대차조사 수수료
- 저당권 설정 비용
이렇게 대출 철회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또 대출 철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현명하게 대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