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원연합회는 서울시 내 학원과 강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학원연합회의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학원연합회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
서울시 학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서울특별시지회에 소속된 정회원 학원의 강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 교육으로,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학원설립·운영자 연수”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총 5가지의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 및 법적 근거
서울시 학원연합회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의 5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자의무 교육: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며, 미이수 시 1차 과태료 150만 원, 2차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고자의무 교육: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며, 과태료 등 처벌 사항은 없으나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서울시 학원연합회의 법정의무교육은 서울시 학원연합회 교육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각 강의 과정을 90% 이상 이수한 경우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 출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수증은 2025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이수 결과를 요청할 경우,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상세 정보
- 대상: 서울특별시 학원연합회 정회원 학원 강사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만 해당)
- 일시: 2024년 7월 8일 ~ 2024년 10월 31일
- 과정: 법정의무교육 5가지 과정
- 교육비: 전액 무료
- 수료조건: 각 과정 90% 이상 이수 시 수료증 출력 가능
서울시 학원연합회 정회원이 아니거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먼저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관련 문의는 ☎ 02-790-9095 또는 9096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10시~18시, 점심시간은 12시~13시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서울시 학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은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