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함께 신분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권에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신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2020년부터 외교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새로운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여권만으로는 신분증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번 글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과 신분증 대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정보증명서란?
여권정보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신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여권에는 성명, 국적,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된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되어,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신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때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
여권정보증명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24와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발급은 무인발급기 또는 국내 여권접수처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여권정보증명서’를 입력합니다.
- ‘여권정보증명서’ 항목을 선택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 여권정보를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된 문서는 출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 접속하여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발급된 문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 여권접수처 방문:
- 국내 여권접수처 또는 재외공관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 명의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무인발급기:
- 전국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이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마무리
여권정보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신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아직은 신여권만으로 신분증을 인정하는 곳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정보증명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아 신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