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하는 법 (양식 다운로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인은 이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직장인 부양자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법과 관련된 양식 다운로드,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란?

피부양자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직장인 부양자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WP와 PDF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법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포함해 작성합니다:

  1. 사업장 정보
  •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사업장 전화번호
  1. 직장가입자 정보
  • 가입자 성명
  •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 가입자 전화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기재)
  1. 피부양자 정보
  • 가입자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등)
  • 피부양자 성명
  •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
  •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연월일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날짜, 매월 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주의)
  • 취득 또는 상실 사유 (부호와 사유 기입)
    • 예: 출생 (부호 03), 사망 (부호 02)
  • 피부양자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일 경우, 장애 종류 및 등급, 등록일 기입
    • 예: 지체장애인 (부호 1), 국가유공자 (부호 19)
  • 피부양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기입

제출 방법

  1. 작성 후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편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
  • EDI: 전자 데이터 전송을 통해 제출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후 제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작성 후 인쇄하고 서명 또는 직인을 찍은 후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관련 동영상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동영상 자료는 제공되지 않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법 및 양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