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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비협회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 홈페이지, 신청방법, 교육대상, 시간 (www.ksan.or.kr)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일반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꼭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경비협회에서 진행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비협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한국경비협회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법정 단체입니다. 그중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으로 새로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경비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 교육 대상:
  • 일반경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과거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고 3년 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
  • 교육 목적: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비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주요 업무: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등
  • 교육 시간: 총 24시간 (1일 8시간씩 3일간 진행)
  • 교육 방식: 오프라인 교육장에 직접 참석하여 수강
  • 교육비: 1인당 11만 원에서 13만 원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교육 일정: 매월 약 4회씩 진행, 지역 협회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전화 등 협회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임교육 면제 대상

일부 대상자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 부사관 이상의 군 경력이 있는 자
  •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기타 교육과정

한국경비협회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외에도 다양한 경비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정교육: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 양성교육: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 정부기관 위탁교육: 국방부 경비지도사 과정,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교육과정
  • 회원사 경영지원 실무과정: 전자입찰전문가 양성과정, 사내 CS강사 양성과정

이외에도 이수증 발급, 교재 출판, 동영상 교육, 회원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한국경비협회에서 제공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 관련 교육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에 참석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교육비를 입금할 때는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한국경비협회는 교육 외에도 취업 알선 및 취업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경비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