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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신청방법, 비용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식품업을 운영하는 분이나 식품 제조 및 관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식품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 영업자들은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최신 위생 지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식품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는 다양한 식품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은 식품의 품질과 위생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영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업종별로 구분되며,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이수 가능한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조한 식품을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첨가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식품소분·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
  • 용기·포장류 제조업: 식품을 담는 용기와 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는 위의 업종 이외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일반음식점(식당 등)의 경우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휴게음식점(카페 등)의 경우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

신규 영업자는 온라인 교육 없이 반드시 집합 교육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교육비용과 시간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교육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등: 8시간 교육, 비용 35,000원
  • 집단급식소 등: 6시간 교육, 비용 25,000원
  • 식품소분·판매업 등: 4시간 교육, 비용 20,000원
  • 공유주방 운영업: 3시간 교육, 비용 20,000원

교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교육 신청: 메인화면에서 [신규영업자 – 교육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집합교육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업소 정보 등록: 업소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등록된 정보를 확인 후 교육을 신청합니다.
  4. 결제: 교육비를 결제하고, 접수증을 출력하여 교육일에 참석합니다.

기존 영업자 대상 온라인 보수교육

기존 영업자는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연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과정은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수료 후에는 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본인 인증 후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2. 교육 신청: [기존 영업자 – 교육 신청하기]에서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3. 업소 코드 검색: 업소 코드를 입력하여 등록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4. 결제 후 수강: 수강료를 결제하고, 모든 필수 과목을 이수합니다.
  5. 수료증 발급: 평가시험을 통과한 후,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 대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식품 관련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영업장 위생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교육문의 및 신고센터] 또는 고객센터(☎ 1577-386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