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등록 방법, 등록번호 조회 완벽정리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무조건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을 하면 동물을 잃어 버렸을때 인식표를 확인하여 동물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 동물등록 및 번호조회]

반려 동물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부터 의무 시행중인데요. 동물 보호와 유기, 유실 방지를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데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무선식별장치는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인데요. 바이오 코팅이 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인근 동물등록병원을 방문하여 내장형 또는 외장형을 선택하여 장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보통 수일 내 승인이 되어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모바일 동물등록증으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동물등록번호 조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동물등록 변경신고 메뉴에서 등록된 동물의 등록번호, 이름, 성별, 등록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반려동물 정보 조회는 소유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가까운 시도/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하면 됩니다.

[모바일조회]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3.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 동물등록정보 확인에 접속해줍니다.
  4. 등록동물정보 확인을 진행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진행해줍니다.
  5. 등록등록증 출력을 원한다면 출력버튼을 눌러서 출력을 진행해줍니다.

동물등록증 발급

동물등록증 발급은 최초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고 일주일정도면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등록증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에는 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연락처와 동물명, 품종, 성별 등의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요즘에는 실물카드보다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모바일등록증 발급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셔서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등록증 출력 메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